제17조 (보건교육의 내용)
-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금연·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
-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
-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
-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
-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
-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제18조 (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)
-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.>
[별표2] <개정 2010.3.15>
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(제18조 제1항 관련)
| 등급 | 자격기준 |
|---|---|
| 보건교육사 1급 |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|
| 보건교육사 2급 |
|
| 보건교육사 3급 |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|
제18조의 2 (국가시험의 시행)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(이하 "시험"이라 한다)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. <개정 2010.3.15.>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. <개정 2010.3.15.>
- 정부가 설립·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
-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
-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시험관리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·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,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5., 2012.5.1.>
-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.
-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,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.
[별표3] <신설 2008.12.31>
보건교육사 시험과목(제18조의2제4항 관련)
| 구분 | 시험 과목 |
|---|---|
| 보건교육사 1급 |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사업관리 |
| 보건교육사 2급 | 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 |
| 보건교육사 3급 | 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의료법규 |
제18조의 3 (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)
-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.
-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-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 · 발표하고,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3.15.>
- 성명 및 주소
-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
[별표4] <개정 2012.12.7>
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(제18조의 3 제1항 관련)
| 등급 | 자격기준 |
|---|---|
| 보건교육사 1급 |
|
| 보건교육사 2급 |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|
| 보건교육사 3급 |
|
부칙 <제21228호, 2008. 12. 31>
제2조(보건교육사 3급 시험 응시자격의 유효기간) 별표 4의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.
제18조의 4 (시험위원)
-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8조의 5 (관계기관등에 협조요청)
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8.12.31.]제32조 (업무위탁)
-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12.31., 2010.3.15., 2014.11.20.>
-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
-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
-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
-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
-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
-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
-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·확인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 <개정 2002.2.25., 2007.2.8., 2008.2.29., 2008.12.31., 2010.3.15., 2014.11.20.>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
- 「의료법」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(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)
-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의2.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
-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1.20.>
제32조의 2 (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- ① 보건복지부장관(제18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
-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