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
- 본문 바로가기
- 주메뉴 바로가기
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콘텐츠입니다.
근로자건강증진
목적
- 모든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/증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직 후 노년기 건강의 질을 보장함
추진방향
- 산업보건과 일반산업안전공단의 건강증진운동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증진사업 추진
-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
- 근로자 건강지원센터 설치 확대
세부 추진계획
사업장 건강증진활동 활성화
- 전문가를 통한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컨설팅, 교육, 직업건강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실시
- 근로자 정밀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
- 보건관리자 역량강화 지원
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
- 직업관련 심·뇌혈관질환 예방활동, 직무스트레스 관리활동,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, 생활습관개선활동 등
비흡연자 보호사업
- 직장금연, 가정실내금연,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금연구역준수 홍보, 간접흡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 노출시 행동지침에 대한 미디어 홍보
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인증
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