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완치 경험?"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
| 작성자 | 소통협력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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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5-10-31 | 조회수 | 1,574 |
| 관련부서 | 건강증진연구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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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완치 경험?"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, 근거 기반 건강정보 활용 중요성 안내 -
□ 한국건강증진개발원(원장 김헌주, 이하 개발원)은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,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근거 기반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.
□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“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,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”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,
○ “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△△ 제품으로 완치됐다”라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.
□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○ 다이어트, 소화기 질환, 여성 건강,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,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.
○ 특히, 건강정보 이해능력(헬스리터러시)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.
* 건강정보 이해능력 : 수많은 건강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며, 이를 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능력
□ 2024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,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.7%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.
* 보건복지부,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(2024.3.11.)
○ 개발원은 이처럼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,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○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‘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’을 적극 활용하여, ▲ 출처 확인, ▲ 목적 확인, ▲ 날짜 확인, ▲ 비교·검토, ▲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.
□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“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”라며,
○ “이에 개발원은 앞으로도 건강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·차단하고,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